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심 재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지만 결국 항소 기한 마지막날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2026년 1월 2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 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피고인 서훈 및 피고인 김홍희),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