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요청한 윤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에 따라 1월 18일 만료 예정이던 윤씨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났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일반이적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당시 사유 또한 증거 인멸 염려로 동일했다. 다른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31일 추가 구속영장이 나왔다. 앞서 윤씨는 법원 심문에 직접 출석해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26일 '체포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란 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면서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바 있다. 2일 법원이 내린 결론은 '불구속 재판 필요성보다 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