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부 항소…박지원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