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사건 ‘반쪽 항소’…국힘 “정성호 등 탄핵 추진”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