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명의 넘겼더니…사실혼 아내 8억 아파트 팔고 잠적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아내가 넘겨받은 아파트 명의로 집을 처분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지내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당시 여성도 이혼 후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어 공감대가 있었고, 혼인 신고 없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됐다.네 식구는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A씨는 사실혼 관계 2년 만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아내와 아이들이 면회하러 오거나 편지를 보내줬고, A씨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복역 생활을 버텼다.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집으로 향했지만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그동안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는데, 아들은 군에 입대한 상태라 A씨가 출소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수소문 끝에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전해 들었다. 시세가 오른 틈을 타 아내가 집을 처분하고 8억원을 챙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