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순은]지방자치의 또 다른 30년, 분권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2026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또 다른 30년을 맞이하는 해다. 1952년 지방자치의 개시, 1960년 지방자치의 전면적 확대, 1961년 전면 유보 등을 거쳐 부활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하에서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행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관권선거를 차단해 평화로운 지방정부 교체와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성 강화 등을 이뤄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국정 혼란 속에서 사회적 혼돈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방자치는 주민 눈높이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혁신의 과정이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는 행정기관을 넘어, 지역의 대표성과 자율성에 기초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축으로 발전했다. 지방정부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도입한 것이 좋은 사례다. 그러나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