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오기로 만든 ‘나쁜 선례’ 내란재판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건 지난해 5월 4일이었다.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던 때였다. 이후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 ‘지 재판장에게 계속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의 내용은 민주당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담재판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였다. 7월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에는 국회, 법무부 등 외부에서 재판부 추천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