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는 2020년 동작구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지역 정치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 전 원내대표 측근이자 초선이었던 조모 당시 구의원이 제8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의회에서 구의장은 다수당의 재선 이상 구의원이 하는 게 관례였지만,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가 조 구의원을 지원한 덕분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명의로 조 구의원의 의장 당선에 협조하라는 공문도 내려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구의원이었던 A 씨와 B 씨 등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조 구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의장직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조 구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