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해외여행 승인 절차 줄인다…“현황 집계 이제 안 해”

올해부터 군 장병의 해외여행 절차가 더욱 간소해질 전망이다.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9일까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각 군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훈령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국외여행 승인 절차 단순화다. 현재는 사적 국외여행을 가려면 온나라 시스템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결재(1차)를 받은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2차)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국방인사정보체계로만 신청·승인받도록 바꿔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적 국외여행 집계 조항도 없앤다. 현행 훈령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이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종합해 국방부에 보고한다’라고 명시해 있으나, 국방부는 사적 국외여행은 개인정보인 만큼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외여행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목적, 기간 등을 집계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관리할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