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험담해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