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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 saat, 37 dakika
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게 2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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