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A씨는 최근 일용근로를 하다 자재에 깔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2주간 입원을 권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정을 듣게 된 지인이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자 A씨는 불안해졌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이대로 산재 신청을 철회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받고 소득을 보전해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1964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보상 범위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A씨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A씨의 경우 치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