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2심도 일부 승소…판단 이유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다. 당시 경동고 시험장 내 타종 방법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설정됐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을 했다고 한다.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