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게 2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 최성보 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달 춘천MBC에서 PD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해고기간 임금 등 6천7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춘천MBC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연출·조연출·촬영·편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 2018년 4월부터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갱신해가며 조연출 등으로 일했다. 2022년 1월 말 사측은 한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 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