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강등 인사’ 집행정지 기각…與 “정치검사 반성해야”

법원이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