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 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모두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적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건 발생의 배경에 대리기사의 탓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확인결과, A 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