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당시 A 씨는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A 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B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A 씨는 2023년 7월에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1시간여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