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서 업무 경위 질책했다 징계…法 “징계 처분 위법,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A 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했던 경위 등에 대해 팀장 B 씨와 30분가량 문답을 했다.이후 법무부는 2024년 6월 A 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팀장 B 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