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 공개 장소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판단은?

법원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