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일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셀프 면죄에 ‘올인’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의 본류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절차마저 접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주변적 혐의만을 대상으로 일부 항소하는 이른바 ‘반쪽 항소’를 선택했다. 형식은 항소지만, 실질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사실상 항소 포기이며, 검찰 스스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닫아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를 혈세 낭비라 하고, 무죄 확정은 정치 보복 수사의 자백이라 주장한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의 책임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책임 회피를 구조화한 ‘신(新) 셀프 면죄’의 논리”라고 했다.이어 “1심 판결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항소에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 역시, 이번 결정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