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정보로 수백 차례에 걸쳐 2차 가해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신문의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성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