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19일부터 모집…시군선 복지정책 강화

2026년 새해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남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장례비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된다.경남도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도민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