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법원 출입시 서약서 제출 법률상 근거 없다"

군사재판 방청인에게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확인서를 제출받고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같은 인권위 의견은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2024년 5월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고 또 군사법원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또 부대 출입 절차 지연 때문에 군사재판도 방청 못한 것은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등이 침해당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