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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 gün, 21 saat, 11 dakika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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