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수사기관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