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은퇴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는 월급을 대신할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연금 생활 은퇴자가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9%→9.5%)과 소득대체율(41.5%→43%)이 상향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이 같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한들,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는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합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