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추돌 택시 기사 ‘모르핀’ 검출… 사람 잡는 ‘약물 운전’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도마에 올랐다.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올해 4월 시행되지만, 약물 운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퇴근 시간대에 전기차 택시를 몰다 종각역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 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복용하면 졸음과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모르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르핀은 일부 감기약에도 소량 포함될 수 있어 약을 먹었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고령인 A씨가 건강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약물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졸림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발생한 10중 추돌 사고와 12월 서울 강남 신호 위반 사고 운전자에게서도 이 같은 성분이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고, 어떤 약을 먹은 뒤 얼마나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예방의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과 독일은 우울증 등 일부 약물을 복용한 뒤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 프랑스는 약품에 따라 ▲노란색(지장 없음) ▲주황색(주의 필요) ▲빨간색(운전 금지) 등으로 표시한다. 미국은 일부 약물에 운전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약물 농도별로 법적 기준을 두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환자 개인의 판단이나 주치의 권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이 큰 약물의 경우 처방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