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중국산 메주와 마늘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직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원산지 표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다른 제품을 둘러싼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더본코리아의 간편식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재료가 국내산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조사 결과 ‘덮죽’ 상세 페이지에는 ‘자연산 새우’ 등의 표현이 사용됐으나, 원재료명에는 베트남산 새우로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관련 문구를 수정했고, 백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모든 제품 설명 문구를 철저히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진정 4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모두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