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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 gün, 8 saat, 53 dakika
충남도, 日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월 15만→ 45만원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월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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