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 459만원

올해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 약 45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본인부담금 기준 지난해보다 9만 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초 개정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직장과 절반씩 나눠 내므로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은 459만1740원이다. 지난해 상한액인 450만4170원과 비교하면 올해 해당자들은 매달 8만7570원씩, 연간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해 계산하면 건보료 상한액은 월 보수가 약 1억2700만5730원 이상인 경우 내게 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 원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고위 임원 등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하한액은 2만160원으로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