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욕설과 구박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6월6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행인이 계속해서 쫓아왔고 “경찰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또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