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관리 조례 시행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조례를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핵심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와 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다만 제동장치가 없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