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신청... "품위손상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는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유승수(변호사시험 2회)·권우현(변시 5회) 변호사다. 징계 신청 대상이 된 재판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김용현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한변협 회장이 징계 개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