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국토부 규제 완화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