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고’ 7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이달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1명 사망 등 1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또한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한 점, 그 밖에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