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