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동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1.2배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개정된 인상 한도를 적용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3.19%라고 전달했다. 지난해는 5.49%였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전달받은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학생, 학교, 세무사 등이 참여해 등록금 액수를 확정한다. 2009년부터 교육부가 일선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탓에 한동안 등심위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회의만 했다. 학교 측은 비등록금 수입 등으로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우는지 설명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급했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목말라 있는 대학이 알아서 눈치를 봤다. 하지만 지난해는 달랐다. 4년제 대학의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