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이들을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 맞이하는 크나큰 결정을 했던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매우 열띤 논쟁이나 이것이 한국 정치 참여에 미치는 함의에 비하면 그 이후 10대 유권자들에 대한 아무런 후속 평가도, 그리고 추가적인 고민도 없었던 것 같다. 요컨대 당신은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하게 되는 자녀, 조카, 후배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악화시킬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며, 애초 정치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당신부터 선거에서 그냥 마음을 떼고 싶을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맞은 ‘첫 선거’에서 표를 던지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냥 별 이유 없이 기표소 앞에 가서 말없이 줄을 서지 않았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의 젊은 유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