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 6곳, 대법원서 무죄 확정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제약·유통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워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