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미리 납부하면 최대 5% 세액 공제

경북 포항시가 1월 한 달간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을 주며, 연간 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