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1억 8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 중 대리기사 A 씨 등 31명은 지인의 차량을 고의 추돌하고 허위 입원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접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현직 자동차 딜러인 B 씨 등 7명은 사고 다발 교차로 구간에서 후미 추돌하는 방식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9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이 사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영상과 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 정황이 담긴 SNS 글 등을 확보, 이들에 대한 검거에 성공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