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보험사기 벌인 일당 38명 무더기 검거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최근 3년간 보험사기를 벌여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은 7일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주도자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했다.이들은 또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A씨와 또 다른 대리기사 B씨는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같은 일을 하는 C씨도 범행에 가담시켜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했다.특히 C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일당 중 현직 자동차 딜러 D씨는 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