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보호대책에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포함 저울질

교육부가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 침해는 징계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범위, 보존 기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은 3800건에 달한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퇴학이나 전학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