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시위 등 불법행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단체를 향해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 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극우 성향 단체는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 시위를 연이어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