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허위조작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하게 바꿨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날림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자 해명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일면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면서도 이해관계 등 정무적 고려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것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넘는 일이라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22대 국회 상반기에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