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 변호인단 반발 "특검에 날개 달아준 격"

윤석열씨가 취임 당시부터 군과 밀착한 결과, 2023년 10월경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왔다는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반영한 공소장이 확정됐다. 이제 법원은 변경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윤씨 등의 내란혐의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계엄 모의 시점 을 기존 2024년 3월말~4월초에서 2023년 10월경 으로 앞당기고 ▲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 노상원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관련 사실관계들을 조정하며 ▲ 윤씨 등이 계엄으로 인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최종판 완성... '윤석열 취임 당시부터 군과 밀착, 계엄 모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가 "2022년 5월경 대통령 취임 무렵 대통령실을 합참 청사 인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동한 것을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황당한 기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석열씨도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도 기존 공소장과 크게 달라졌다며 "신청을 불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는다"며 "최초에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공소장 변경 사실"이라며 "당연히 허가되어선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노상원 수첩' 내용 추가를 문제 삼았다. 노종래 변호사는 "수첩에 기재된 것을 (새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수첩에) 있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란을) 모의했고, 모의 준비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기재돼있다"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의 의견도 '불허'로 동일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공개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진술 담합과 묵비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담자, 주동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행태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초 알려진 계엄 준비 이전 시기부터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피고인(윤석열)과 김용현 및 주요 군지휘관 사전모의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상원 수첩 등 물적 근거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 계엄 모의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두 공소사실(변경 전·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증거에 따라 변경한 것이므로 방어권 침해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