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얼굴에 담요나 베개를 덮어 숨을 쉬기 어렵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정신병원 보호사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권고했다.7일 인권위는 환자에게 지나친 강박 행위를 한 A 병원의 보호사 3인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 “불가피한 제압” 주장했지만… CCTV엔 ‘무차별 폭행’ 정황이번 사건은 A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B씨가 “보호사들이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며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피진정인인 보호사들은 환자의 저항이 매우 극심해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환자들이 제압 과정에서 보호사의 종아리를 물거나 심한 욕설을 뱉었다며 병실 환경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호사들은 피해자를 제압하며 걷어차거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2차례 이상 내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