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갚으면 빚 탕감' 대상…원금 5000만원까지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