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말이다.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못골 시장을 방문한 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대책을 내놨다.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것. 임 청장은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세정 간담회에서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면서 "이를 국세 행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종합대책은 모두 9건에 달한다. 핵심은 매출 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지난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에 해당하며,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