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청구 후 사전동의 없이 공사”…임차인 울리는 ‘깜깜이’ 원상복구비

울산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부 견적서마저 제공하지 않아 ‘깜깜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 북구 송정동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에선 퇴거 시 청구되는 원상복구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이 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했다는 임차인 A 씨는 작년 11월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로부터 310만원의 견적서를 통보받았다. 입주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원상복구비’였다.A 씨는 “현관 중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정 벽지가 일부 훼손됐는데, 시행사는 거실과 주방 천정이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천정 벽지 전체 도배비 60만원을 청구했다”며 “훼손 범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벽지 시공비 외에도 화장실 손잡이 7만원, 도어록 7만원, 방충망 8만원, 서랍 경첩 교체 3만원 등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타당한